가족돌봄휴가제도5만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코로나 19로 인해 사용시 정부지원금 5만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가족 돌봄 휴가제도는 올해 3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신설된 휴가제도인데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 시 최대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1년에 90일이므로 다음 해에 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준은 사업주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역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