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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코로나 19로 인해 사용시 정부지원금 5만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가족 돌봄 휴가제도는 올해 3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신설된 휴가제도인데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 시 최대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1년에 90일이므로 다음 해에 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준은 사업주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역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
2. 근로자 외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근로자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직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도 2회 이상 거절은 불가합니다.)
4.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단,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연차, 승진 등에는 똑같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3/5 기준으로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을 이유로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니 10일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보통 이런 경우 무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1인당 5만 원까지(5일 이내)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한도 50만 원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총 20일을 쉴 수 있지만 지원은 5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한다고 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전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과 하니

완료가 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어요.

 

3월 2주정도되면 완료가 될 것 같네요.
(3월 16일 월요일 예정이래요)

신청 방법은 민원 신청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합니다.

허락해줄 통큰 회사 많이 없겠지만 많이들 이용히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그쯔음 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해드릴게요.

 

 

 

이제 신청기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민원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 가족돌봄으로 검색을하고 신청을 눌러줍니다.

 

 

내용들을 채워주면되는데 어려운 것 없으니 차근차근 채워줍니다.

 

 

각종 파일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요. 필요한 파일은 하단에 첨부해놓겠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316)가족돌봄비용서식(최종).hwp
0.11MB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및 작성방법(feat. 개인정보 동의서 외 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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