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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실수로 부정수급 한 경우)

 

육아휴직 중에 부업이나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직한 경우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간단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육아 휴직 중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소소한 수익이 났을 경우 신고해야 할까?

 

 

육아휴직 중 얼마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되는지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중 소득 발생 및 부업(알바) 또는 취업 얼마까지 가능할까?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중간에 소득이 발생할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일할 때보다 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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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이직 또는 새로 취업을 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위의 포스팅처럼 알바 또는 소소한 수익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일정 금액 또는 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아예 이직을 해버 리거나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육아휴직 중에 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러브콜을 받는 경우?

본 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 요청을 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중에 회사에서 복직을 거절(불법입니다)당해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된 경우?

 

저 취업했어요, 이직했어요!라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내용을 고지하라는 얘기예요.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보면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기재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안 줄 거니까)

 

고용노동법 제73조2항

고용노동법 제23조 제2항에 보면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기재해야 하는 종류의 취업을 한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취업, 수익 관련 기재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거부

 

요런 상황이 되겠죠?

고용노동법 제73조5항

 

같은 법 같은 조 5항입니다. 만약에 취업을 했는데 숨겼다? 또는 신청했을 경우(받으려고 한 사람) 위반 횟수를 고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대상

생각보다 법이 유하네요.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걸까요?

실수로 부정수급을 할 수 도 있어 이렇게 유하게 해 놓은 듯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받지 않더라도 "이직" 또는 "창업"을 한 경우는 신고하여야 하고, 자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 그리고 알바를 하더라도 15시간, 15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직, 새로 취업한 경우는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4대 보험이 들어간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는 고용보험공단에 하시면 되고요. 

급여 신청하실 때 <급여 신청 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에 "예"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또는 <급여 신청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에 해당되시는 분은 "예"라고 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