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질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중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집은 해당이 안되네요. "라"형이고, 아기가 첫째거든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는 맞벌이지만 양육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정부지원이 안된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부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야 할 상황이지만 가능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양육공백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지침에 따르면 맞벌이를 양육공백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는 원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