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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중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집은 해당이 안되네요.

"라"형이고, 아기가 첫째거든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판단 소득기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는 맞벌이지만 양육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정부지원이 안된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부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야 할 상황이지만 가능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양육공백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지침에 따르면 맞벌이를 양육공백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자는 외벌이로 분류돼서 외벌이 기준 중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야 해요.

 

1. 한부모 가정 

  - 아기 혼자 키우시면서 육아휴직했을 경우 (거의 없다고 봅니다.)

 

2.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 가정 (부모 모두 비취업 또는 육아휴직일 경우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출산 시 많이 해당됨)

 

4. 장애아동 가정

  -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서 비장애아 돌봄 (장애아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에 해당)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학업, 질병(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시

 

6.  출산 시

  - 출산 시 출산휴가까지는 재직 중으로 인정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해당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육아휴직 중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아이돌봄서비스관련 사업지원안내문 첨부해 놓을테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시려고 하는분은 다운받으셔서 한번 정독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20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최종)_인쇄본.pdf
1.50MB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feat.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개편)

하율이 생후 9개월즈음 나는 복직을 해야한다.지금 현재 5개월...9개월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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