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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방문택배 신청하기(방문택배 비용 및 어플접수)

날씨가 추워지고, 아기가 어려서 등등 집밖으로 나가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다.

택배를 보낼때도 집에서 클릭만하면 택배기사님이 찾아와서 수거해 가신다.

그렇다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아니다.

 

나의 경우 편의점 택배비가 무게로 인하여 방문택배비를 초과할때 주로 방문택배를 이용한다.

4000원 택배라는 어플인데,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700g이 넘으면 타권역에서는 이미 4,000원이고, 1.5kg이 넘어가면 동일권역에서도 4,200원이다.

그래서 700g이 넘는 물품을 타권역에 보낼때나, 1.5kg이 넘는 물품을 보낼때 방문택배를 이용한다.

기저귀 같은 무게 있는 물품은 방문택배를 이용한다.

 

방문택배는 가장 긴 박스의 길이가 100cm이하, 가로 세로 높이의 합계가 140cm이하(규격 6호사이즈 박스이다), 무게 20kg 이하이면 동일하게 4000원이다.

 

어플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방문택배예약을 클릭한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팝업으로 나타난다. 한번 읽어보고 확인을 누른다.

상품정보, 보내는분, 받는분의 빈칸을 모두 채우고 취급금지품목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기를 클릭한다.

 

최종적으로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예를 누른다.

 

 

다시 메인화면에서 4천원 택배 접수조회를 클릭한다.

 

 

최근 조회를 누르면 내가 접수한 최근내용이 불러져온다.

 

 

조회해보면 내용의 결과가 나타난다. 접수처리가 완료되었고, 배달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접수를 하고나면 보통 나의 경우는 익일(다음날) 택배기사님이 오신다. 나는 아기를 키우고 있어 택배기사님께 직접 전달드리지는 못하고 박스를 문앞에 넣어놓고 기사님이 수거해가시면 기사님 계좌로 항상 비용을 보내드린다.

 

뭐 조금 보낼라고 하면 700g이 넘어버려서 무게를 아기체중계에 달아보고 편의점 택배보다 초과되면 항상 방문택배를 이용한다.

 

20kg미만 무게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참고할만한 글

 

 

 

택배비용 비교(편의점, 방문택배)

예전에는 택배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즈음 육아용품 중고거래를 하면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가벼운물품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외에 무게나 부피가 나가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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