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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차피 2020년 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한방에 해결이 되지만 사실 어느 정도 환급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리도 해볼겸 홈텍스의 미리 계산하기로 파악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11월에 오픈됐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2월 20일부로 종료가 됐다.

국세청 담당자에 말에 의하면 항상 12월 말쯤 종료가 된다고 한다. 그 이후는 미리 계산하기를 이용하고 1월 15일에 오픈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고 한다.

 

우선 홈텍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확인하는 법이다.

 

준비물을 그 동안 받았던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2019년을 클릭한다.

 

 

  • 여기서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비과세 제외 : 보통 식대이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또는 비과세 항목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합계를 제외한 급여를 작성하면되다.)을 작성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준다. 급여대장에 기본급 200만원, 식대 또는 비과세 10만원, 각종 수당 40만원이라고 적혀있으면 240만원 X 12월 하면 된다.
  • 총급여를 입력했으면 우측에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자. 변동이 없다면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갑근세)+지방세} X 12월 하면된다.

** 소득공제

  • 다음은 소득공제 항목의  +수정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해 하나씩 작성해나가면 된다.

 

        • 본인기본공제 : 자동입력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예", 100만원이 넘는다면 "아니오"  연간임에 명심하자
        •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 자녀가 몇 명인지 작성
        • 형제자매 :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사람을 말하나 생계를 같이한다면 상관없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1명당 10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또는 암환자 5년간 장애인 공제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연 3천만원 미만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경우 50만원 공제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연금보험료, 건강보험 등 : 급여명세서 보고 작성

 

        • 주택임차금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대부업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 /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 x 40% /공제한도 : 연 3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월세 대출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 (혹은 이자만 납부시 이자) 1년간 총 납입액 x 40%가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뜻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담보대출 채무자가=세대주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 3개월 이내 차입한 것(등기 치고 3개월이내 대출 실행된 것에 한함), 세대구성원 포함 1주택이어야함, 5억이하 주택이어야함.

 

 

 

무주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납입액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금과 합쳐서 공제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장애인, 60세 이상자는 위의 표 참고

        • 청년 : 만34세 미만(남자는 병역(군대)기간 차감), 취업일로 5년, 이직하더라도 5년이내일 경우 적용)
        • 경력단절여성 : 전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퇴직시 임신 또는 8세이하 자녀가 있는경우,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3년간 150만 원을 한도로 최대 70%의 소득세가 감면, 단 동일기업에 재취업이며, 금융업, 보건업 등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은 적용이 안됨. 2020년부터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

        • 자녀 세액공제 :  7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 /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가능 (아동수당 받을 시 세액공제 불가)

          • 본인이 따로 납부하는 퇴직연금이 있을시 반영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은 해당 안됨)

 

 

        • 보험료 세액공제 : 연간 100만원 한도의 12% (자동차보험 등 포함)

        • 의료비 : 일반적으로 계산법은 의료비 - (본인 총급여액의 3%) =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이다. 특이사항은 총700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자의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된다 (200만원 한도) 안경, 한약, 건감건진 다 해당됨실손보험 공제에 관련하여는 아래 링크 참고(올해부터 바뀜)
        • 2020/01/15 - [생활정보]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실비보험)

 

 

        •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은 전액 x 15% 공제
        •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연간 300만원 x 15% 공제 
        •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의 x 15% 공제
        •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전액 x 15% 공제

        • 월세액 공제 : 무주택자,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년 월세(750만원 한도) X 10% 세액공제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고

팝업된 창의 가장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면된다.

추가납부세액은 1,316,000원  + 131,600원 = 1,447,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만약에 환급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출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