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택배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즈음 육아용품 중고거래를 하면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가벼운물품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외에 무게나 부피가 나가는 물건은 방문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했다.
우선 두 편의점의 택배비를 비교해보자.
나는 주로 GS편의점을 이용하는데, 같은 무게라면 CU가 더 저렴한 것도 있고, GS가 더 저렴한 것도 있으니 주변에 편의점이 두개다 있는 사람은 무게에 맞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집에 있는 아기체중계로 항상 무게를 먼저 잰 후 금액을 확인하고 편의점택배로 발송할지 방문택배를 부를지 결정한다.
방문택배의 경우 4,000원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1.5kg 이상의 무게면서 동일권이라던가 700g이상의 무게이면서 타권이라면 방문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실은 마일리지 200원을 무조건 주기때문에 그 이상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택배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경남권(부산,울산)/경북권(대구)/충남권(대전)/충북권/전남권(광주)/전북권/강원권/제주권 으로 나누어 요금기준을 책정하고 있다.
동일권은 화물을 보내는 권역과 받는 권역이 같은 경우, 타권역은 화물을 보내는 권역과 받는 권역이 다른 경우이다.
나는 수도권에 살고 있기 떄문에 서울, 인천, 경기까지는 동일권 그외는 타권역이다.
그리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이유가 한가지 더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하고 가면 하루에 마일리지 200점씩 준다. (하루에 두건 예약시 200원만 쌓임)
만약 350g 이하의 물건을 동일권역에 발송할 경우 2,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마일리지 200원을 바로 쓸 수 있어 2,400원을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예약하면 편의점 택배비용에서 -200원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방문택배의 경우 몇가지 어플이나 사이트가 있는데 대부분 동일하게 4,000원으로 책정되어있고 가끔 3,99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또한 방문택배는 4,000원으로 고정된 비용을 지불하기때문에 택배가능한 규격만 확인하면 된다.
내가 자주쓰는 택배회사의 경우
한변의 길이가 100cm이하, 세변의 길이의 합계(가로+세로+높이)가 140cm이하 (규격 6호사이즈 박스이다) 그리고 무게 20kg 이하이다. 규격이 초과하면 아예 접수할 수 없다.
편의점이 멀거나 겨울에는 금액차이가 별로 안나면 방문택배를 사용하기도 한다.
집앞에 물건을 두고 (송장을 기사님이 뽑아오셔서 간단하게 이름만 써도 된다.) 외출을 하면 택배기사님께 연락이 오고 계좌로 송금해 드리기도 한다.
아래는 편의점 택배와 방문택배 사용하는 법 포스팅이다.
편의점 택배 인터넷 및 어플접수 방법
4000원 방문택배 어플로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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