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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2020년 중위소득이 발표되었다.

 

나는 이 소득기준을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위해 알아보다가 알게되었는데 그외 개인회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년희망디딤돌, 아기, 출산, 산모, 주거, 각종 복지혜택에 반영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외에 필요한 수치들을 추가하여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중위소득기준으로 50%~150%까지 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았다.

건보료의 경우 2019년 요율을 적용하였으니 각종 혜택 신청시 참고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신청하려고 알아보았던 정부지원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준은 위와 같다. 나는 맞벌이 가정에 해당된다.

그외 다자녀가정,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 가정(쌍둥이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출산 예정이신분(출산예정 전후 총90일, 다태아는 120일) 등등 해당사항이 있으니 잘알아보고 신청하면 되겠다.

또한 참고 해야 할 것이 영아종일제를 신청하게되면 양육수당이 종료된다. (양육수당 20만원이 지급안된다는 것)

그리고 영아 종일제는 만36개월 이하만 가능하다.

 

선정 소득기준은 현재(2019년) 위와 같이 공표되어 있으나 2020년 기준으로 바뀔 것이므로 맨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사이트에서 먼저 매칭신청을 하고 고용이 되면 복지로에서 소득판정을 받으면 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상황이라면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

(부부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다)

 

참고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시간제는 매칭이 어렵고 종일제는 그나마 매칭이 되는데(시간제는 돈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마저도 안구해지는경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니 일단 미리 돌봄선생님을 신청해야한다.

 

또한 고용하는 월 전월 20일전에 소득판정을 완료해야한다고 한다.

(2020년 1월부터 고용시, 2019년 12월 20일까지 완료)

 

복지로에서 로그인하고 신청을 하면 최종 건강보험료 확인을 하는데 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유형이 결정되고, 그 유형에따라 본인이 납부부담해야할 비용이 달라진다.

단 맞벌이 부부는 합계금액에서 25%가 경감되니 그 부분을 참고하여 본인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해야한다.

 

하단의 두 링크 사이트에서 신청하면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www.idolbom.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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