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번호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인증 수단 선택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 사용자는 신규발급 버튼을 선택, 기 발급 사용자는 조회/재발급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통신사를 선택하여 휴대폰 개통시 등록했던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시도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를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한다.
휴대폰 개통시 등록된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와 ③번에 입력한 정보를 비교하여 본인 확인 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인증번호 입력창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 선택한다.
본인인증이 정상처리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화면이 나오고 본인 인증시 입력한 개인정보 외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추가 입력하고 등록 버튼 선택한다.
신청정보가 DB에 저장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동 발급된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이용해야하는 이유는?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된다.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고,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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