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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실비보험)

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서 그런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이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조회수 처음이라 황송할 지경이에요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실비,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 청구하면 안 되는 게 맞았죠.

하지만 국세청에서 알길이 없으니 의례적으로 그냥 다 때려 넣었죠.

 

넣어서 공제받고 나중에 걸리면 환급조치당하는 걸 알면서도 환급조치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걸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제 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보험료 청구된 자료를 송부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금액을 알게 되었으니 실비보험 청구한 금액까지 의료비로 넣었다가는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간에 따라서는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면 실비보험 받을 때마다 내가 그거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끔 한두 번 병원에 가는 사람도 그러기 힘든데, 자주 가는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정리하나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my홈텍스를 눌러줍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라는 메뉴가 생겼죠?

눌러줍니다.

 

 

보이시나요? 실손보험 받은 금액이 들어와 있네요.

제가 가계부를 쓰거든요. 확인해보니 정확하네요.

그리고 일부 누락된 것도 있어요.

 

아마 보험사에서 제출하는 게 2월까지인가 그래서 아직 제출이 다 안된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네요.

그런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되어있어요.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하실 때 간소화 서비스 출력하고, 이 부분도 같이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

아니면 직접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작성할 때 의료비에서 이금액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는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사람만 나오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계산해보기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19/12/27 - [재테크]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