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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및 종합소득세신고(누락, 정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누락됐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및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들어가 보시면 종합소득세 라고 메뉴가 있어요.

 

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싶으시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근로자소득 신고서에 보면 메뉴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정기신고작성은 19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할때 쓰시면 되고요

경정청구작성은 18년 귀속 이하의 연말정산을 수정할때 쓰시면 됩니다.

 

19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하기 위해 정기신고 작성을 하려면 5월이 되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어야해서 지금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화면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화면이 열렸을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항목을 수정해서 저장해 제출하면 됩니다.

 

5월에 남편꺼 수정할때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하지만 18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경정청구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년도를 선택하고 (19년도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하기때문에 경정청구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계속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제부터 연말정산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하단으로 쭉 내리다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세액 감면이라고 되어있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제30조에 해당하므로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팝업창이 하나뜨면서 세액감면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수정부분에 총 급여액을 적어주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신고서를 작성완료해서 제출합니다.

 

보통 한달 이내 수정이 반영되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