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1. 임대료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감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과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등에 관한 사항
8.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나는 한글파일 하나는 PDF이니 입맛에 맞는걸로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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