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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차보호법 무용지물 세입자가 구해져야 나갈 수 있는 이유

 

임대임이 세입자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저는 회사 로펌에 상담 요청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싶어서요.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가 참 잘되어있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1. 임차권등기명령설정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획득했던 부분이 상실됩니다.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기도 하지만 새로 이사 갈 집에 대출 등이 있다면 당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이용해서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돈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저의 경우처럼 신용대출도 다 상환하고 다시 대출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빼줘야 그걸로 이사를 가죠.

 

그러니 결국 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임차권등기명령이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까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은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집'이라는 딱지가 붙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이용하가 너무 어려워요.

 

 

2. 집주인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일단 집주인에게 내가 이사를 못 가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 만료 후 계약금을 넣었으나 집주인으로 인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한 경우 소송으로 받아낼 수는 있어요.

 

이미 하급심 판례도 있고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려면 집을 빼야 해요.

 

내가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이사를 못 가는 바람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도 못하고 이자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관리비도 계속 나오지만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내가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정확하게는 집주인에게 명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관리비부터 그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연체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집을 명도해야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명도를 하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얻은 답이 세입자가 맞춰져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다는 것이라니 정말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지경이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돼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돈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임차권 설정은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정말 더 못 받을까 봐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