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율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의 소득세율을 그대로 이어가는데요.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은 몇% 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1. 과세 기준
2018년 3월 : 250,000원 이하
2018년 4월 ~ 2018년 12월 : 166,666원 이하
2019년 1월 ~ 현재(2020년) : 125,000원 이하
과세 대상금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이제 웬만하면 다 과세대상이겠어요.
다만 건건이 5만원 아래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필요경비율
2018년 3월 : 80%
2018년 4월 ~ 2018년 12월 : 70%
2019년 1월 ~ 현재(2020년) : 60%
역시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수령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필요경비율에따라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왜 그런지는 하단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3. 원천징수 세율
(국세 + 지방세)
2018년 3월 : 4.4%
2018년 4월 ~ 2018년 12월 : 6.6%
2019년 1월 ~ 현재(2020년) : 8.8%
4. 계산법
사실 4.4% ~ 8.8%라는 건 없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원래의 공식은
(소득금액 - 필요경비) X 22%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공식을 묶으면 8.8%가 되는 거예요.
필요경비의 인정금액이 점점 낮아지면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실수령액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표를 보면 감이 오시죠?
소득세율 공제는 항상 22%였는데 필요 인정 경비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랍니다.
기타소득으로 취급받아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강사 분들에게는 많이 해당이 될 듯한데요.
기타소득이 유리할지 사업소득이 유리할지 고민해서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드포스트, 각종 원고료 등을 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서
8.8%가 정리되고 입금 받는답니다.
물론 12만5천원이 넘을경우에요.
애드포스트는 이달에 세금이 빠지고 입금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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