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셋집 구하기와 내용증명 발송 글을 보시고 오신걸 텐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글들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았고
저는 기존 전셋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 다시 새로운 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신규 이사하는 곳의 대출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집주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기존에 있는 전세대출을 내가 상환해버리면 되잖아? 하는 생각이 들 어군요.
바로 주거래 은행에 가서 차장님께 나 신용대출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0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도 신용대출이 나올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길로 7000만 원을 신청했어요.
신용대출이라 금리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전세대출이 1억이었는데 그중에 3천만 원은 기존에 상환했고 6~7천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먼저 실행시키고 그걸로 기존 집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셋집의 대출을 일으켜 최고 한도까지 대출을 받았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후 세입자가 맞춰서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 기존의 신용대출을 상환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그 이자만큼의 돈을 받아냈어요.
저는 그나마 신용대출로 커버가 되는 전세금액이라 망정이지 보통 요새 아파트는 이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 됐든 법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약자인 건 변함이 없는 듯해요.
회사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해도 결국은 세입자 맞추고 나가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이용해야지요.
저는 이렇게 해결했지만 그 제도들로 집주인에게 계속 압박을 넣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법무팀에 상담받은 내용 왜 세입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지,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등 추가적인 내용은 상기 링크 포스팅에서 이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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