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서 그런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이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조회수 처음이라 황송할 지경이에요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실비,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 청구하면 안 되는 게 맞았죠.
하지만 국세청에서 알길이 없으니 의례적으로 그냥 다 때려 넣었죠.
넣어서 공제받고 나중에 걸리면 환급조치당하는 걸 알면서도 환급조치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걸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제 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보험료 청구된 자료를 송부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금액을 알게 되었으니 실비보험 청구한 금액까지 의료비로 넣었다가는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간에 따라서는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면 실비보험 받을 때마다 내가 그거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끔 한두 번 병원에 가는 사람도 그러기 힘든데, 자주 가는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정리하나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요.
my홈텍스를 눌러줍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라는 메뉴가 생겼죠?
눌러줍니다.
보이시나요? 실손보험 받은 금액이 들어와 있네요.
제가 가계부를 쓰거든요. 확인해보니 정확하네요.
그리고 일부 누락된 것도 있어요.
아마 보험사에서 제출하는 게 2월까지인가 그래서 아직 제출이 다 안된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네요.
그런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되어있어요.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하실 때 간소화 서비스 출력하고, 이 부분도 같이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
아니면 직접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작성할 때 의료비에서 이금액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는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사람만 나오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계산해보기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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