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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5차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대상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6/30이후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사람과 건강보험료 금액이 잘못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5차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해당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므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확인 증빙서류

아래에 나열한 것 중 1개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면 되지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신청 하는 경우

대리 신청의 경우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자가 가출 또는 실종했을시 신고접수증이나 신고증이 필요하며 해외체류시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입양하기 전의 아동이나 대리양육은 공문, 폭력 또는 학대피해로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합니다.(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가구 구성원에 대한 이의신청

가구구성원이 혼인, 이혼, 출생사망 등으로 변동되어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서류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당사자가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하는법

이의신청 기간은 11/12까지 이므로 이 전에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오프라인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 또는 온라인인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해야합니다.